[사설] 종부세 ‘폭탄’ 주장 과하나 풍선효과 차단 등 대책 필요

입력 2021-11-23 04:01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어제 발송되면서 종부세 ‘폭탄’ 논란이 뜨겁다. 올해 고가 1주택자나 2채 이상 소유자는 지난해에 비해 대폭 인상된 종부세를 내게 됐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종부세율 등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은 1주택자의 경우 전년 대비 0.1~0.3% 포인트 오른 0.6~3.0%이다. 다주택자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상향 조정됐다.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지만, 과세 기준에 포함된 대상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94만7000명(법인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논란이 커지자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고령자나 보유 기간이 길면 세액공제 혜택도 늘렸다고 덧붙였다. 틀린 말은 아니다. 실제로 고가 주택이나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 폭탄 불안감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일각에서 주장하듯 국민 전체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 일도 아니다. 그렇다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하듯 소수에 대한 징세여서 다수는 무관하다는 주장만 내세우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부동산값 폭등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우선 소득 없는 1주택자나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등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꼼꼼히 따져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종부세를 더 부담하게 된 집주인들이 월세 세입자 등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풍선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를 주택 처분 또는 상속 시로 미뤄주는 과세이연 등 제도적 뒷받침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그동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착돼온 종부세에 대해 찬반 양론이 더 거세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크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종부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다. 종부세 문제는 재산세 등 다른 세금들과의 관계, 부동산 안정 등 정책적 효과까지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제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