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분할상환 20년으로 통합

입력 2021-11-23 04:09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채무 조정을 받아야 하는 연체자는 다른 금융기관 대출과 함께 일괄적으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탕감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학자금대출도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이 지원된다. 분할상환 기간은 학자금대출과 금융기관 대출 모두 최장 20년으로 통일된다.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모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금융사 대출은 3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은 6개월 이상 연체해야 채무 조정 대상이 됐다. 앞으로는 연체 3개월 이상 채무자로 기준이 통합된다. 취업 후에도 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원금 감면은 학자금대출과 금융사 대출을 합친 금액의 30%까지 가능해진다.

또 ‘사회적 배려계층’이 아니어도 금융권 대출처럼 3∼5년간 학자금대출 상환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협약으로 연간 약 2만명(원금 기준 약 1000억원)이 더 나은 조건으로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