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100호, 보호종료아동 선배정

입력 2021-11-22 04:09

경기도가 ‘보호종료아동’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GH 시행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약 100호를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정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한정돼 있었다. LH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친인척이나 위탁 가정에 거주해야 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매년 도내 시설에서 보호조치 종료로 퇴소하는 400여명 중 절반가량이 친인척이나 위탁 가정에 거주하는 등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 최근 정부에 ‘보호종료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 시행자에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LH로 한정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공포했다.

경기도는 이번 100호 공급을 시작으로 GH 시행의 공공임대주택 배정물량에서 보호종료아동 공급물량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취약계층 이자지원사업,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주택개량 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