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는데요. 병원에서 ‘산정 특례’를 신청하라던데?
A. ‘중증 질환 산정특례’는 암, 희귀·중증 난치병 등에 대한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증 질환은 진료비 부담이 많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데요. 질병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을 막고자 대상 질환에 따라 최대 5년간 치료비의 90~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 결핵,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8가지입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은 환자가 치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되며 각 최대 5년, 30일, 30일, 1년, 30일을 지원합니다.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 중증 치매는 치료비의 9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결핵은 치료 시작부터 완치까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암과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은 질환의 특수성이 인정돼 지원 기간이 끝나기 1개월과 3개월 전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중증 아토피피부염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또 최근 희귀질환 39개가 추가 지정돼 내년부터 총 1123개 질환, 27만명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모든 희귀질환이 지원받는 것은 아니기에,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대상 질병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지원은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 외상을 제외하곤 반드시 산정특례 지원을 신청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지원 시기는 기준에 따라 다른데요. 확진일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부터, 30일 경과 후에는 ‘신청일’부터 지원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확진 판정 시 의료기관에서 대행하거나 공단에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슬기로운 건강보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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