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 ‘농어업회의소 법안’ 팔걷었다

입력 2021-11-19 04:07

정부와 정치권이 농민과 어업인의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 전국 24개의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돼왔지만, 법적으로 농어업인 대의기구로 인정받지는 못하다 보니 활동이 다소 제약됐다. 그동안의 정부 주도 하향식으로 이뤄진 농·어업 정책을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창구로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농정 풀뿌리 민주주의’도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초 농어업회의소의 설치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전국의 농어민 단체는 각종 협동조합과 법인까지 포함해 무려 3만1399개나 되지만, 지역 농어업인의 대의조직으로서 대표성을 인정받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법적인 대표성을 갖춘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민법에 근거해 농어업회의소가 충남 부여 등 전국 24개 지역에 운영 중이기는 하지만 대표성이 없다 보니 확산에 한계가 많았다. 올해 6월 농식품부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농어업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도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2.8%가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그동안 국회에서의 법제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 것이 한계였다.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입법은 번번이 실패했다. 21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이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이 4건 발의돼 있다. 정부도 지난 4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의원입법안과 별개로 정부안을 마련했다.

정부안은 농어업인 대의기구로서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안 제3조에 ‘농어업인의 대의기구’라는 점을 명시하고, 제6조에는 농어업·농어촌 정책 과정에 참여하거나 국가·지자체에 자문·건의한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기초단체 단위와 광역단체 단위, 전국 단위의 농어업회의소 설립 규정도 담았다.

일각에서는 농어업회의소가 관변단체나 정치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직접 지원은 제한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도 법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국회 농해수위도 조만간 정부안과 의원 입법안을 함께 상정해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