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코로나 호황?… 경쟁 늘며 수입 46만원 줄었다

입력 2021-11-19 04:03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라이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감을 얻는 플랫폼 종사자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1년 새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다수는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거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3개월 동안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알선을 통해 일감·수입을 얻은 플랫폼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15~69세)의 8.5%인 220만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 중에서도 배달라이더나 대리기사처럼 고객만족도 평가에 따라 일을 배정받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66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정한 22만3000명보다 약 3배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 66만명 중 47.2%는 주업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부업(39.5%)이나 간헐적(13.3%)으로 일하는 노동자도 적지 않았다. 또 주업으로 일하는 종사자의 82.3%는 배달·배송·운전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상에서 비교적 쉽게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특성 때문이다.

종사자는 늘었지만 근무환경은 좋지 않았다. 플랫폼 일거리를 주업으로 하는 노동자들은 월평균 21.9일을 근무하면서 192만3000원을 벌었다. 이는 지난해(238만4000만원)보다 46만원 정도 감소한 것인데, 종사자 급증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평균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부업인 경우에는 월평균 10.3일 근무하고 74만3000원을 받았다.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 중 22.0%는 플랫폼 기업이나 소속 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었다. 플랫폼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율은 57.7%,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28.5%였다.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중에는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계약 내용 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통보받았다는 비율이 47.2%에 달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은 30%도 넘지 못했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계약을 맺지 않거나 계약을 변경할 때 종사자와 협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법적 규율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