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무상급식 예산 놓고 충북도·교육청 입장 대립

입력 2021-11-19 04:05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내년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 지원할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충북도는 내년 무상급식 지원비로 127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편성액 238억원보다 110억원 정도 감액한 금액이다. 지자체 지원금은 도와 시·군이 4대6으로 나눠 부담한다.

도의 예산 감액에 따라 지자체 무상급식 지원비는 올해 603억원에서 319억원으로 줄어든다. 내년 무상급식비(운영비+인건비) 예상액 1761억원 중 1400억원가량을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도는 급식비의 75.7%이던 지자체 분담금을 40%로 줄이면서 도교육청은 물론 일선 시·군과 협의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분담 비율을 7대 3에서 4대 6으로 바꾼 경북도의 사례를 토대로 재검토했다”며 “농민수당, 소방공무원 시간외수당·인건비만 500억원 이상 늘어나는 등 내년 신규 사업에 1조원이 필요해 무상급식 예산을 다 담고 싶어도 그럴 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합의 내용을 번복해 지역상생 교육과 합의정신을 훼손, 혼란과 갈등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사노조도 성명을 내고 “충북도의 무상급식 합의 파기는 충북교육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도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2018년 12월 무상급식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 내용은 2022년 말까지 인건·운영·시설비는 도교육청이,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75.7% 도교육청이 24.3%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