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으로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은 3년째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컨센서스(전원동의)에는 참여했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해보다 2곳 늘어난 6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 한국 정부는 3년 연속 불참했고 발언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북한 인권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결의안에는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과 협력해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적시 공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결의안은 코로나 팬데믹과 계속되는 국경 봉쇄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도 처음 결의안에 포함됐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납북 피해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이 문구는 2014년부터 8년 연속 포함됐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공개발언을 통해 “결의안에 열거된 인권 침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북 적대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인권 보호 및 증진과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며 “(결의안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