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병원 ‘환자 성추행 수련의’ 직위 해제

입력 2021-11-19 04:07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대병원이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수련의(인턴) A씨에 대해 ‘직위 해제’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1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병원은 전날 오후 A씨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모든 수련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현 상황에서 해고 조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징계 방향과 수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가 해당 병원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분위기가 거센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던 당시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A씨는 아산병원에서 정직 3개월과 수료 취소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올해 서울대병원에 재임용돼 논란이 일었다(국민일보 11월 15일자 12면 참조).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A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5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오는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3차 공판이 진행된다.

일각에서는 해고 조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A씨가 내년 2월 예정대로 인턴 과정을 수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레지던트 수련 기회를 얻게 돼 전문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병원 관계자는 “인턴을 수료하려면 ‘수련 기간’이 필요한데, 업무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예정된 날짜에 수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A씨 채용 관련 논란이 일자 “입사 당시에는 기소되기 전이라 범죄경력 조회에서도 문제가 없어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