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국가에 손배소

입력 2021-11-17 04:06
16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삼청교육 피해자의 가족인 박광수 씨(오른쪽)가 발언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피해자들이 40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변은 보호감호·순화교육·근로봉사 피해자 10명과 가족 12명을 원고로 1차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른 피해자 10여명의 2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삼청교육대 운영 근거가 된 사회보호법 부칙 5조에 대한 위헌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변 관계자는 “다음 달 28일까지 계속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근로봉사 명목으로 강제 노동를 해야 했던 김장봉씨는 “삼청교육대를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죄인 취급을 받고 건강상태도 안 좋아졌다”고 말했다. 시위 참가 학생을 폭행하는 군인에게 항의하다가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4주간 순화교육을 받은 사례, 고향 친구와 야구를 하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뒤 보호감호소에서 2년 더 갇혀 있었다는 사례 등도 접수됐다.

민변은 “2004년 제정된 삼청교육피해자법에 따라 사망 및 행방불명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졌지만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 피해자는 여기서 빠졌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