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민간 첫 적용

입력 2021-11-17 04:07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첫 적용된 민단도시개발사업 용현 학익 1블록 씨티오씨엘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조감도.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지난 10월 제정·고시된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민간도시개발 사업인 용현·학익 1블록 씨티오씨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에 첫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문화시설을 갖춘 1만3000가구의 자족 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이 약 48%로 채워져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한 그린시티로 조성된다.

여기에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적용하고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환경성능·에너지성능·신재생에너지설치 등 3개 부문이다. 녹색건물 설계기준 요소와 중수도, 입주민들의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부대시설 등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2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으로 그간 폐석회 매립문제로 인천지역 공해 유발의 주범이었던 지역이 친환경 녹색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됐다”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