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인사 불만에 원한 범죄

입력 2021-11-17 04:07
연합뉴스TV 제공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어 회사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는 서울 서초구 풍력발전업체 직원 강모(35·사망)씨의 범행 동기는 인사 발령 불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숨진 강씨가 지방 발령 가능성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동료 직원 3명을 특정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중 2건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강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만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씨는 경남 사천 본사에서 근무하다 2~3년 전쯤 서울로 발령이 나 상경했다. 경찰은 회사 직원들에게서 강씨가 팀장인 A씨(44)에게 업무상 질책을 받는 과정에서 사천 본사로 다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같은 날 생수를 마시고 쓰러졌던 여성 직원 B씨(35)는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의식을 되찾고 퇴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B씨의 경우 나이도 같은데 자신에게 일을 많이 시키고 부려먹는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강씨가 남긴 메모에는 B씨에 대한 원망이나 일과 관련된 불만이 적혀 있었다.

사건 2주 전쯤 직원 C씨가 음료를 마신 뒤 쓰러졌던 일도 강씨의 계획 범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강씨와 과거 1년간 함께 생활한 룸메이트로 과장 직급이라 대리인 강씨보다 상급자였다. 강씨는 친분이 있던 C씨가 인사 발령 등의 문제는 막아줬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