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기소 22개월 만에 증인신문

입력 2021-11-16 04:05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시절 비서실장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에서 당시 경찰 수사를 두고 “작전 같았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월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은 기소 약 1년10개월 만인 15일 첫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김 원내대표의 전 비서실장인 박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장용범) 심리로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 등 15명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박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레미콘 업체에서 골프 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선거 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김 원내대표와 함께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박씨는 당시 울산경찰청 수사에 대해 “조사도 특별히 없었는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했다”고도 증언했다.

증인으로 나온 김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시청 압수수색 상황이 실시간으로 방송됐고 이후로도 경찰발로 소환조사 소식이 보도되면서 인식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또 하명수사 의혹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선 “황운하 청장이 울산에 부임한 게 미션을 받고 온 것이란 소문이 돌았고, 경찰이 제 뒷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