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에 ‘작업거부권’ 준다

입력 2021-11-16 04:07

서울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장실습생의 ‘작업거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적용되는 작업중지권과 같은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습생은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혹은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현장실습을 거부 혹은 중지할 수 있다. 현재 실습생에게는 작업중지 권한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직업계고 74개교 학생 2500여명이 현장실습 중인 기업 1300여곳에 대한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설 미흡 사업장과 시정 조치 사업장을 1곳씩 확인했다고 밝혔다(국민일보 11월 15일자 9면 참고). 2곳의 실습생에 대해서는 각각 복교와 근무지 변경 조치가 취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취업지원관과 학교전담노무사가 실시하는 교내 단체 노동인권교육, 실습 전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사이버교육 등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재 개발과 보급, 학급별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현장실습 운영 기업을 선정할 때도 학과전공과 실습분야 업무 관련성 등을 엄격히 반영한 기준을 세워 정하기로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