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낮 12시부터 1시까지 의무적으로 쉬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조직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휴식권 차원에서 주민 응대에 나서거나 전화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지극히 노조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어서 유감이다. 공무원 점심 휴무제는 2017년 2월 경남 고성군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경기 양평군, 전남 담양군 등이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광역지자체 중 광주시 산하 5개 구청 민원실이 처음 시행한 뒤 노조는 지난달부터 점심 휴무제 시행 촉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가 지난 11일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전국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 점심시간을 정오~낮 1시로 보장하되 직무, 기관 등의 특수성에 따라 1시간 범위에서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낮 12시~1시에 쉬는 게 진정한 휴식이라며 이를 관철하겠다는 얘기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각종 서비스 업체들이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공무원이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많은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을 쪼개 공공기관을 찾아 일 보는 게 현실이어서 공무원 점심 휴무제는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휴식권 운운하며 밀어붙이는 것은 섣부를 뿐 아니라 이기적인 태도다.
현 정부 들어 지난 4년간 공무원은 11만 여명 순증했다. 정부가 국민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계속 늘리는 주된 이유로 꼽은 게 바로 ‘대민 서비스 개선’이다. 국민 봉사를 위해 몸집을 키운 공무원이 자기 편하자고 민원인을 외면하는 것은 공무원 존재 의의를 망각한 처사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임금 감소와 고용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공무원들은 어떤 신분·재산상 피해도 입지 않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64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한국의 정부 효율성은 지난해 28위에서 34위로 대폭 하락했다. 공무원들은 권리를 얘기하기 전에 각종 혜택에 따른 책임은 지고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설] 스스로 존재 이유 부정하는 공무원 ‘점심 휴무제’
입력 2021-11-16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