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문구에… 윤석열-이준석 ‘당무 우선권’ 새 뇌관

입력 2021-11-15 00:0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새 뇌관으로 ‘당무 우선권’이 떠올랐다. 해당 권한이 윤 후보와 이 대표 간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선 후보가 당무에 관한 권한을 우선적으로 가진다는 사실을 명문화한 조항이다. 그러나 ‘선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대선 후보가 당무 결정과 처리의 우선권을 가진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 중진의원은 14일 “당무 우선권은 대선 후보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비상 대권”이라며 “대선 후보의 뜻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게 이 당헌의 기본정신”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진의원도 “선거 업무에 필요한 것은 후보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6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당무 우선권이라는 걸 쓸 정도 되면 당대표랑 대선 후보가 치고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굳이 불편한 비유를 하자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쓸 때면 파국인 것”이라며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 행사를 견제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당무 우선권이 윤 후보와 이 대표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직위원장 인선 문제 및 사무총장 교체설 등으로 양측 간 감정에 이미 골이 패이기도 했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교체설이 나돌자 이날 이 대표에게 거취를 일임하기도 했다. 다만 ‘원팀’ 정신을 강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후보와 이 대표가 당무 우선권을 놓고 정면 충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이 대표가 선대위 구성과 2030세대 탈당 등에 대해 자기 색깔이 강한 의견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해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 후보 지지자들은 이 대표 소환론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윤 후보를 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2030의 지지를 받는 이 대표는 윤 후보의 보완재”라는 여론도 높다.

손재호 이상헌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