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뚤어진 애견사랑… 이웃 물었는데도 “보상 못해”

입력 2021-11-15 04:07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9월 30일 한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해 견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놀이터는 구청이 운영하는 곳으로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사고 당시 도사견 잡종인 대형견의 입마개를 채우지 않았다. A씨 반려견은 갑자기 안모씨에게 달려들어 발목을 물었고, 안씨는 발목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안씨 반려견도 양쪽 뒷다리를 물렸다.

사고 이후 A씨는 사과를 하면서도 “(개를) 너무 사랑해서 일부러 (입마개를 하지 않고) 풀어뒀다”고 해명했다. 안씨는 문제를 일으킨 대형견이 예방접종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병원비를 줄 수 없으니 그냥 신고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한다. 안씨는 “현재까지 병원비만 약 100만원이 나왔는데 앞으로 병원에 더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인 접종도 안 된 상태의 대형견을 풀어 놓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