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성대)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견주 집 현관문에 자신의 전과 전력을 내세우며 협박성 메모를 붙인 조모(6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10시쯤 서울 은평구 집으로 가던 길에 이웃 주민 A씨가 기르는 개가 자신을 향해 짖자 ‘살인미수로 징역 7년을 살고 나왔으니 시비 걸지 마라. 착하게 살고 싶다’는 내용의 메모를 A씨 집에 붙였다. 메모를 본 A씨가 항의하자 욕설과 함께 “나한테 시비 좀 걸지 말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조씨는 실제 폭력 범죄로 7년을 복역하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르는 등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조씨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폭력 전과가 몇 건 있지만 술에 취해 발생한 일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며 “징역살이보다 정신적 치료가 우선인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