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조정 논의에 돌입한다. 시가 9억원까지인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하지만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은 의견이 엇갈린다. 비과세 한도 조정과 차등 적용을 ‘패키지’로 보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장특공제율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대장동 사태로 양도세 비과세 한도 상향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지며 논의 결과를 더욱 예측하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양도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점을 기존보다 3억원 상향한 12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장특공제율(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조정하는 내용도 논의된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양도차익이 15억원을 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을 30% 포인트 낮춘 10%만 적용하는 식이다.
여야 이견이 적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조정과 달리 장특공제율 조정은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일부 납세자 부담이 커지는 장특공제율 차등 부과에 반대한다. 공제율 계산이 지나치게 복잡해져 납세자 및 시장의 혼란이 커진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여당은 장특공제율을 그대로 둘 경우 초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실수요자를 위해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높인 만큼 ‘균형’을 맞추겠다는 논리다.
양도세 비과세 한도 상향 자체에 대한 정부의 우려도 여전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기준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거나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봐 걱정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후보가 부동산 개발 초과이익 환수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4일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당시와 현 상황이 달라진 건 맞다. 다만 이 후보가 당 측에 (양도세 완화를 거두라는) 의견을 건의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하던 법안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