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2심 당시 검찰의 증인 사전면담 과정에 수사 관여 권한이 없는 검사가 배석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김 전 차관 측은 “단순히 증인 출석을 독려하는 차원이었다는 검찰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증인에 대한 검찰의 회유·압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혹 당사자인 증인을 법정으로 부르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심리로 11일 열린 김 전 차관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서는 증인 최모씨와 검찰의 사전면담에 참여한 검사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항소심 증인신문 전 사전 면담에 배석했던 이모 검사는 한국거래소에 파견 갔던 신분”이라며 “수사 권한이 없는 검사가 사전 면담을 실시했고 당일 수사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언급한 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단 소속으로 최씨를 조사했다. 그러다 지난해 2월 거래소로 파견됐으며, 당시 별도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지 않았던 상황이라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직무권한 역시 없었다는 게 김 전 차관 측 논리다. 변호인은 “해당 검사는 지난해 8월에도 항소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최씨의 증인신문을 방청석에서 참관했다”며 “증인이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검찰의 증인 회유·압박 여부가 쟁점화된 건 대법원이 최씨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최씨는 2심에서 1심 때와 달리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취지의 증언을 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회유나 압박 때문에 최씨가 진술을 바꾼 게 아니라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해당 검사는 수사 당시에 최씨 조사를 진행했던 검사이기 때문에 면담 과정에 참관한 것”이라며 “적법성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사의 일반적 직무범위 내 활동이라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비공개 증인신문을 거래소 파견 검사가 참관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만약 그렇다고 해도 당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았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최씨를 법정에 불러 면담 상황 등을 묻기로 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증인신문 전까지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최씨에게 사전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신문 사항은 사전 면담과 1·2심 증인신문 상황에 한정하기로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는 검사가 적극적으로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라는 것”이라며 “검사가 최씨와 면담에서 무슨 얘길 했는지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