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 가해자들 엄벌

입력 2021-11-12 04:08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주시청 김규봉(43) 전 감독과 장윤정(33) 선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감독과 장 선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7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명령도 유지됐다.

김 전 감독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최 선수를 비롯한 소속팀 선수들을 상습 폭행했다. 최 선수의 체중이 평소보다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거나 머리를 수차례 때린 사실도 드러났다.

장 선수는 2015년 8월~2019년 7월 최 선수를 직접 폭행하거나 다른 선수에게 철제봉으로 때리도록 지시하고 억지로 과자를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최 선수는 장시간 이들에게 시달리다 지난해 6월 2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특수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