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 개설한 일명 ‘갓갓’ 문형욱(24)과 ‘박사방’ 운영자인 ‘부따’ 강훈(20)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21명에게 ‘신상정보를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며 협박하는 등 스스로 음란물을 제작하게 한 뒤 1275차례에 걸쳐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에서 ‘1번방’ ‘2번방’ 등을 만들어 성착취물 3762개를 공유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또 아청법 위반,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