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 재입북 공작활동을 벌인 혐의로 40대 탈북여성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회합·통신 등, 목적수행) 혐의로 A씨를 지난 5월 말 기소했다. 8일 수원지법(형사11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이들의 윗선으로 볼 수 있어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수사하다가 올해 초 A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3년 탈북해 중국으로 건너가 살다가 공안에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2007년 강제로 북송돼 2년여간 노동단련대에서 복역했다. 복역 후 2012년부터 A씨는 탈북자가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송금 브로커 일을 해오다 발각되자 보위부에 자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보위부에 포섭돼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원 활동을 시작했다. 대호명(공작과정에서 보안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명칭)으로는 ‘국화’, 보위부와 사용할 암호로는 ‘상품거래’ 용어도 보위부로부터 부여받았다.
A씨는 2016년 국내에 있는 탈북자 B씨의 연락처를 넘겨주고 보위부의 지시를 따르도록 수차례에 걸쳐 기망·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위부 해외공작원으로 일하다가 2018년 11월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 같은 해 12월 국내로 입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진행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탈북자 재입북 공작’ 40대 탈북여성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1-11-11 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