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에도 ‘고발 사주’ 사건이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심리로 10일 열린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쟁점이 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실체 확인이 안 된 의혹 수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최 대표 측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해당 사건은 상당 기간 강제수사가 진행됐는데도 실체의 존부조차 확인되지 못하고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수처 수사 경과를 언급한 건 최 대표 측이 고발 사주 의혹을 근거로 ‘부당한 기소였다’는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언론 보도를 보면 손준성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공소장에 써도 좋을 정도로 여러 사실과 법리를 정리해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며 “고발 자체가 위법한 수사 단서”라고 말했다. 대검이 최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과정의 사실조회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공수처의)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등 혐의 소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전제로 이뤄졌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고발 사주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며 1월 12일로 다음 공판기일을 정했다.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를 재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 5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자료를 근거로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다. 손 검사 측은 조사를 마친 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추가 조사는 공수처가 지정하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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