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팀 잇단 감찰에… “법무부가 尹시절 수사 터나” 의심

입력 2021-11-10 04:0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대검찰청 감찰부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이 사방에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이던 김경록씨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상대로 제기한 ‘자백 회유’ 진정을 대검찰청 감찰부로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근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했던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검찰 안팎에선 당시 수사지휘를 총괄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감찰이란 방식으로 찔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법무부는 김씨가 진정한 사건을 대검 감찰부로 이첩하며 “감찰 규정에 따라 자체 종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겼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팀의 회유가 있었다”며 “조 전 장관과 검찰의 싸움에 엮여 프라이빗뱅커(PB)로 일하던 직장을 잃게 돼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지시로 정 전 교수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최근 진정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에 “관련 수사기록을 보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김씨 관련 기록만 따로 분리해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국 일가 입시비리 사건’ 기록을 요청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는 “판결이 확정된 (김씨)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현재 재판 중인 조 전 장관 부부 사건 수사기록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가 진정 사건을 대검으로 이첩하면서 향후 대검 감찰부가 감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검이 진정 내용 등을 바탕으로 수사 위법성 등을 검토해 직접 감찰에 착수하거나 서울고검에서 관련 감찰을 함께 진행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앞서 서울고검 감찰부는 조 전 장관 수사팀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관련 부분만 수사하고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조국 수사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고검 측은 “대검에서 관련 진정서를 받아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윤 후보 장모인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재차 불기소 처분했다. 최씨는 2003년 정모씨와 스포츠센터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송사를 벌였다. 정씨는 최씨가 2011년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서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정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검에 재항고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 7월 최씨의 모해위증 고소 사건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다시 불기소 처분했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