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신도시 투기혐의 LH직원 1심 무죄

입력 2021-11-10 04:07

130억원 이상 규모의 광명 신도시 집단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장대우 정모(58)씨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신의 근무지에서 땅을 사 수십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둔 LH 직원의 행위가 처벌 없이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남천규)는 9일 LH의 업무상 비밀을 땅 투기에 이용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정씨와 그의 매제 이모(54)씨, 법무사 이모(57)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업무상 비밀로 기소한 정보 내용은 LH의 킥오프 회의에서 나온 것과 다른 정보”라며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기소한 내용과 다른 정보를 판결에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부동산 취득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2017년 1월 광명시흥사업본부로 발령이 나고 두 달 뒤인 3월 매제, 법무사 이씨와 함께 노온사동 필지 4곳 및 건물 1채를 25억원에 사들였다. 해당 부동산은 지난 4월 기준 102억원으로 평가된다.

이날 선고에 따라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투기 의혹이 처벌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씨 등 LH 전북본부 전현직 직원 18명은 부동산 개발회사 ‘파인애플’을 차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상당수는 2017년 3월부터 노온사동 일대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국민일보 취재팀이 지난 3월 노온사동 토지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전북 거주자들의 토지 매입 규모는 130억원 이상이었다(국민일보 3월 17일자 1·3면 참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선고가 다른 LH 투기 사건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