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한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허용한다

입력 2021-11-10 04:08

법무부는 25세 이상 미혼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민법 등은 미혼 독신자의 경우 일반 입양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독신자라는 이유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친양자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 등을 강화했다. 기존 양육 상황, 양육 능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양육 시간, 입양 후 양육 환경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입양 허가 전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환경 등을 조사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또 유족에게 일정 비율로 상속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유류분’ 대상에서 고인의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유류분 제도는 가정 내 약자가 상속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 1112조는 상속 1순위를 자녀·배우자로, 2순위를 부모·조부모로 규정한다.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3순위인 형제자매로 상속 기회가 돌아간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을, 직계존속·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혼인 신고를 한 연예인 박수홍씨의 경우 만약 비혼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면 친형 측까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유류분 대상에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이유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분을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유류분 제도 도입 이후 40년이 지나면서 농경사회와 대가족제 기반의 ‘가족 재산’ 관념이 희박해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족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한 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