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딸도 ‘아빠 찬스’ 논란… 다혜씨 작년 말부터 靑 거주

입력 2021-11-09 04:02
문재인 대통령과 딸 다혜씨.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1년 가까이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혜씨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대통령 관저에 머무는 것은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특혜 척결과 불공정 해소를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혜씨는 지난해 말 태국에서 귀국한 이후 청와대 관저에서 문 대통령 내외와 함께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씨는 2018년 4월 남편 서모씨 명의로 돼 있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았다. 다혜씨는 3개월 뒤 해당 빌라를 5억1000만원에 매도하고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해외에 머물던 2019년 5월에 서울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7억6000만가량에 매입했다. 지난해 말 귀국한 뒤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다가 지난 2월 약 9억원에 매도했다. 1년9개월 만에 1억4000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이다.

다혜씨가 서울시내 주택을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졌음에도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는 것을 두고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면서도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호법에 대통령 자녀의 청와대 거주 가능 여부가 명시돼 있지는 않다. 청와대는 대통령 관저가 경호처의 경호 구역에 포함되고, 대통령 자녀가 경호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다혜씨의 관저 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선 다혜씨 가족이 1주일 내내 관저에 머무는 게 아니고 자주 왕래한다는 얘기도 있다.

여야는 다혜씨의 관사 거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언제부터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됐나”라며 “야당이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고 반박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