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4만원어치 사면 상품권 1만원 환급

입력 2021-11-08 04:07

수산물을 취급하는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 가까이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34곳에서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2차 행사’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앞서 올해 추석 연휴 때에도 비슷한 취지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열었다. 1차 행사 때에는 전국 24개 시장 참여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전국 34개 시장으로 참여 대상이 늘었다.

참여시장 리스트. 해양수산부 제공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5000원 단위로 이뤄진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이 1만7000원 이상~3만4000원 미만이면 5000원을,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5만1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5만1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이면 1만5000원을, 구매금액이 6만8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