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미만 여성 최대 21회까지 지원… 치료비의 30%만 부담

입력 2021-11-08 20:41
난임 시술을 위한 검사 장면. 국민일보DB

Q. 시험관 임신을 준비 중입니다. ‘난임 시술’도 건강보험 혜택이 있다던데?

A. 2017년부터 연간 약 13만명의 난임 여성이 평균 약 3000억원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난임 치료 시술 시 만45세 미만 여성은 최대 17회까지(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시술 5회) 횟수에 따라 시술비의 30~50%만 부담하면 됩니다. 난임 치료는 특성상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려워 여러 차례 시술이 필요한데요. 지난 3년간 난임 시술비가 45%나 증가해 난임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이달 15일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됩니다.

난임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4회(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 늘어나, 최대 ‘21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당초 45세 미만 여성의 경우 시술 횟수에 따라 30~50%를 부담해야 했는데요. 앞으로 해당 연령 여성은 적용 횟수 범위 내에서 일괄적으로 치료비의 ‘30%’만 부담하게끔 변경됐습니다. 확대된 건강보험으로 한 회당 시술비가 300만원이라면 최대 21회까지 한 회당 90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단 만45세 이상 여성은 의학적 타당성을 사유로 현재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에서 치료비의 ‘절반’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일반적인 국내법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난임 부부는 사실혼 관계를 증빙해야 하기에, 사전에 관할 보건소를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보건소가 발부한 ‘지원 결정 통지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나 주사비 역시 대부분 건강보험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세요.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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