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구속한 檢 ‘윗선’ 겨누나

입력 2021-11-05 04:07
4일 검찰에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대장동 사업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민용(오른쪽)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씨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은 성남시의 정책적 결정이었다” “성남시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민간의 부정 청탁 결과로 파악한 공모지침을 피의자는 ‘시의 결정’이라 주장한 것이다.

김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의 수사는 결국 공모지침 수립 당시 성남시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나아갈 전망이다. 법조계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검찰의 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관측했다.

법원은 4일 검찰이 김씨와 남욱(구속)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영장 주요 혐의로 배임이 담겼기 때문에 윗선 수사로 연결될 기본 구조는 갖춰진 셈”이라고 해석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른바 ‘7대 필수조항’을 삽입해 달라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요청했으며, 이러한 요청이 실제 공모지침에 반영됐다는 판단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었다.

김씨 측은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이 이 후보의 정책 판단 결과였으며, 배임으로 보긴 무리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대장동 개발사업 자체가 정당했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힘을 잃게 됐다. 이 후보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지침이었다고 밝힌 내용들이 청탁 결과로 인정된 ‘7대 필수조항’ 일부와 일치한 점,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때 공모지침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검찰 진술이 확보된 점 등은 추후 그에 대한 조사 이유로 거론된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김씨의 구속이 이 후보 조사 필요성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공모지침 공고 이전 물밑 접촉 가능성 등을 놓고 성남시청 쪽을 조사할 필요는 생겼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일부 정치권은 이 후보의 검찰 출석을 거론하지만 검사들은 “현재 본인 진술을 듣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

조민아 이경원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