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안 된 ‘대장동 4인방’ 정영학, 신병처리 방향은?

입력 2021-11-05 04:03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대장동 4인방’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남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수사 및 신병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회계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4일 발부된 김씨 구속영장에는 정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이익 관련 회계 업무 등을 맡았다고 적혔다.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 회계사는 김씨에게 공모지침서에 들어갈 필수조항도 설명해주는 등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인물로 꼽히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공사가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돼 민간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영향을 줬다.

그러나 정 회계사는 한 달여간의 대장동 수사에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와 달리 신병 확보 대상에서 한 걸음 비켜나 있는 상태다. 그는 전담수사팀이 꾸려지기 전부터 민간 사업자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 파일 여러 개를 제출해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김씨 간 개발 수익 배분과 로비 등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줬다. 수사 길잡이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그는 대장동 4인방 중 유일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은 채 비공개 소환조사라는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 회계사에 대해 “아무래도 수사에 협조를 했다”며 그의 신분을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규정한 바 있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제출한 파일을 핵심 근거로 삼아 특혜 의혹 수사를 벌였고, 지난달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 지난 1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이날 나란히 구속됐다.

검찰이 정 회계사를 구속된 3인방과 공모 관계로 적시한 만큼 그 역시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계사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구속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회계사가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수사 속도가 많이 더딘 편이며, 결국 불구속 기소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플리바게닝(감형 협상)’을 받은 거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