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구현모 KT 대표이사를 비롯한 KT 전현직 경영진을 약식기소했다. 황창규 전 KT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4일 구 대표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대관담당 임원 4명 및 KT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해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그중 4억3800여만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 등 10명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하고 벌금형에 약식기소 처리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대관담당 임원에게 부외자금을 받아 본인들 명의로 600만~15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 전 회장에 대해선 “범행 공모 단계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대외업무 부서의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황 전 회장에게 보고됐다거나 황 전 회장이 인식해 지시·승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