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보행자도 적절한 보상

입력 2021-11-05 04:06
뉴시스

도로를 활보하는 전동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및 개인형 이동수단(PM)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 표준안의 핵심은 보상액이다. 그동안은 PM 대여업체가 각각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한 탓에 보상액이나 보상 범위가 중구난방이었다. 이번에 마련한 보험 표준안은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액을 통일한 점이 특징이다. 대인의 경우 4000만원 이하, 대물의 경우 1000만원 이하 피해 금액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보상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배상 책임액을 통일한 것이다. 소비자 이용률이 높은 전동킥보드 브랜드인 지쿠터 운영사 ‘지바이크’ 등 13개사가 이번에 마련된 보험 표준안 참여를 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신생 업체 일부도 보험 표준안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업체별 기존 보험 갱신 시기에 맞춰 내년 중 보험 표준안의 보험 금액과 보상 범위에 맞는 상품 가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