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민간의 과도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제한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대 이익이 배당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만큼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주거 정책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제도를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의견을 모으고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 개정안에는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에 징수하는 개발부담금의 비율을 현재 20~25%에서 50%까지 올리는 내용,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민간의 수익 상한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대장동 사건에서 드러난 부동산 개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공익의 과도한 누수를 막겠다는 데 반대할 이는 없다. 다만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다루거나 선거를 염두에 두고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는 일은 매우 우려스럽다. 한 달쯤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법안을 졸속 처리했다가 민간 참여를 고갈시키고 개발사업을 위축시킴으로써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하는 역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명분에만 집착해 예민한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일 경우 임대차 3법의 사례가 재연될 수도 있다.
개발이익 환수제 보완은 경제 여건과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고 수요자 요구를 염두에 둔 적정한 민간 참여 방식을 고민해 서민주거안정 등이 확보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각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제대로 법을 만드는 일이다.
[사설] ‘대장동 방지법’ 취지 공감하나 졸속 추진은 안 된다
입력 2021-11-05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