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법원 제동에도… 경기도 “무료화 계속”

입력 2021-11-04 04:03
차량들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를 지나고 있다. 김포=윤성호 기자

법원이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 통행 공익처분에 반발해 일산대교 운영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경기도가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다시 통지하면서 이번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당분간 계속된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무료 통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상당기간 사업자로서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기본적인 법인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통행료 무료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날 자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추가 통지했다고 밝혔다. 2차 공익처분에 따라 운영사는 이날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상관없이 당분간 통행료 징수를 할 수 없다. 경기도는 행정처분의 특성상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사례가 일반적인 경우인 만큼, 지난 5월부터 법률·회계전문가 TF 회의를 통해 지속적 무료화 방안을 미리 준비해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낮 12시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갔다. 종전까지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200원이었다.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날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일단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게 됐다.

경기도는 이날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이 집행 정지됨에 따라 본안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산대교 측이 이날 도의 2차 공익처분에 대해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이면 경기도의 계획과 달리 통행료가 유료화될 가능성도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