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의 마지막 퍼즐은 ‘대장동 4인방’의 윗선 규명에 달려 있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평가다. 김씨는 3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서며 “그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했다. 저희는 그분의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와 진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배임 혐의 공범으로 적시하면서도 이 후보 관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성남시청은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권과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모두 갖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근거로 지목한 공모지침서 내 ‘7가지 필수 조항’을 놓고도 윗선 관여 여부가 쟁점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는 7가지 조항이 들어간 것은 김씨 등의 로비 결과물이라고 본다. 반면 김씨 측은 “(성남)시장의 방침이 이미 확고해 유 전 본부장에게 특별한 요청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배임의 피해자, 회사라면 대표자를 불러 경위와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라며 “공사가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관리·감독권자인 성남시의 의사결정 관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윗선까지 연결해 입증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법조계에서도 소위 뒷돈을 받은 점이 규명되지 않는 한 배임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주장과 뇌물이 배임죄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관점이 엇갈린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배임의 구조가 갖춰졌더라도 이 후보까지 배임을 연결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을 나타낼 진술이나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도 정식 고발이 이뤄진 만큼 윗선 관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후보는 황 전 사장이 사퇴 압력을 받았다며 녹취록을 공개하자 “당시 그 양반(황 전 사장)이 왜 그만두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했었다. 하지만 황 전 사장이 물러난 뒤 유 전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로 대장동 공모지침서 공고·사업협약 체결 등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배임 추가 수사와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직권남용 등) 수사가 맞물려 돌아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검찰이 윗선 규명 없이 대장동 4인방의 ‘부동산 개발 비리’ 정도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기존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를 보강하는 수준에서 윗선으로 이어진 뇌물 정황은 없다는 수순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성남시청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만큼 윗선 관여 여부를 배제한 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임주언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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