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브랜드 벤츠와 스텔란티스가 또다시 국내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돼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 6종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했다. 적발된 차량은 벤츠 G350d, E350d, E350 BlueTEC 4Matic, CLS350d 4Matic 4종(2508대)과 스텔란티스 지프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 2종(2246대)이다. 벤츠사에는 43억원, 스텔란티스사에는 12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두 회사의 배출가스 조작 방식은 달랐다. 벤츠는 운행 시간이 증가할수록 환원촉매(SCR)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했다.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SCR 장치에 손을 댔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실제 주행조사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약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도록 조작했다. 엔진이 완전히 식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시동을 걸어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유로5 실내 인증기준(0.18g/㎞)의 9배까지 치솟았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벤츠의 경우 요소수가 부족하면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는 등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분사량을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스텔란티스의 경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저하되면 출력이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해 조작한 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두 회사의 조작 사유는 정확히 파악하진 못한 상태”라며 “향후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는 이미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환경부는 2018~2020년 조사해 벤츠 12개 차종(3만7273대)의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인증을 취소했다. 또 6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리콜 명령과 형사고발도 했었다. 스텔란티스는 2018년 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 차량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불법 조작이 적발돼 73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처분을 받았다. 해당 고발 건들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벤츠와 스텔란티스가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면 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할 예정”이라며 “이후 결함시정 대상 차량 소유자는 해당 제작·수입사의 직영 및 협력서비스센터에서 결함을 시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