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임’ 선 못 그은 검찰… “결론내린 것 없다”

입력 2021-11-03 00:03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담장을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뉴시스

“이모 후보자에 대해 배임 혐의를 피한다거나 적용하지 않을 것처럼 보도됐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2일 이 같은 입장을 냈다. 검찰이 “고정 이익 확보란 정책적 판단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이었다. 검찰 입장 표명에 앞서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서는 “검찰이 배임 부분 윤곽을 밝혔다” “이 후보는 배임 책임이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사실관계를 더 규명해 봐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이 후보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힐 만한 상황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힐 만한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검찰 관계자는 “지금 그런 판단을 내릴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와 정치권 반응, 그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인 입장에는 공통적으로 “배임죄는 유죄 인정이 까다롭다”는 현실이 담겨 있다. 실제 이 후보를 두고 “사익 추구 정황 없이는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실정이었다. 다만 검찰이 그간 재판에 넘겨온 모든 배임 사례가 뒷돈과 연관된 것은 아니었으며, 이론적으로도 배임과 뒷돈은 무관하다는 반론도 있다.

검찰이 과연 여당 대선 후보를 직접 수사할 것인지, 그럴 경우 어떤 형태의 조사일 것인지는 법조계와 정치권의 큰 관심사다. 검찰이 난제를 떠안은 가운데 검찰 안팎의 해석은 분분하다. 사업의 결재권자인 동시에 피해자 대표 격인 이를 조사하지 않으면 국민적 납득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다른 진술과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선 국면에서 후보자 조사가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것이라는 해석도 만만찮다.

법조계는 이 후보가 누군가에게 이익을 준 단서가 발견되는지의 여부를 향후 수사의 관건으로 꼽는다. 수원지검으로 넘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 정도가 변수가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검찰은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 관계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