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양경수(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등 수차례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난 9월 15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확산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집회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13일로 예고된 민주노총의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내렸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