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가 민간 사업자에 유리하도록 변경됐다는 의혹에 대해 “2015년 2월 공모지침서를 결재할 당시엔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황 전 사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5년 2월 6일 사퇴 압박을 받은 뒤 공모지침서를 결재하면서 70페이지 넘는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다 확인할 여력이 없었다”며 “7년 전에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장동 의혹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조사를 받으며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내용이 2015년 1월 투자심의위 및 이사회 의결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공사에 ‘50% 수익 보장’으로 의결됐던 부분이 ‘1822억원 고정’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것을 검찰 조사에서 인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결탁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여권에선 “해당 공모지침은 황 전 사장이 직접 전자결재한 것”이라며 “결재 표지부터 첨부서류까지 일체형인데 황 전 사장이 본인도 모르게 공모지침이 바뀌었다고 하는 건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했다.
황 전 사장은 “당시 내가 더 치밀하게 봤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50% 수익 보장 내용은 이사회를 거쳐 시의회까지 보고된 사안이다. 사퇴 압박을 받고 약 일주일 뒤의 결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지사직을 사퇴하기 직전 책상에 올라온 서류를 전부 다 한 장 한 장 확인하고 결재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황 전 사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보시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정치권에선 자꾸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토건세력 비리라고 하는데, 유 전 본부장과 김씨는 토건세력도 아니고 그냥 협잡꾼들이다. 협잡꾼들이 건설인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양민철 박성영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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