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전달 방법’ 특정… 김만배 2차 영장에 승부수

입력 2021-11-02 04:03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1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사실상 수사의 승부수를 던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4일 김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 수사에 공을 들여왔다. 영장 발부 여부는 그간의 수사 성패를 판단할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마저 꺾인다면 수사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씨는 유동규(구속 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공사 전 전략투자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하고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평당 1500만원 이상인 택지 분양가를 평당 1400만원으로 낮게 책정하는 방식 등으로 화천대유가 ‘최소 651억원+α’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의심한다.

일각에선 검찰이 배임 규모를 또다시 적게 잡았다는 말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배임 규모를 ‘수천억원’으로, 김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에선 ‘1163억원+알파α’로 적시했다. 이것이 651억원대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화천대유가 직접 수행한 아파트 분양 이익 등까지 포함해 배임 규모를 수천억원으로 열어둔 상황”이라며 “혐의 입증을 탄탄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 특혜 대가로 지난 1월 31일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뇌물도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으로 특정했다. 또 김씨가 약 4억4300만원을 친동생과 지인,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 등에게 월급 형태로 지급한 것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검찰은 김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에 넣었던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의혹은 2차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날 재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에는 정 회계사가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민철 구승은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