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는 “정당하다”지만 핵심은 배임 여부… 일부선 “무리”

입력 2021-11-01 04:03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확정이익을 중시한 정책적 선택인가, 특정 민간의 초과이익을 용인한 범죄인가. 의혹 제기 2개월과 검찰 전담수사 1개월이 흐른 31일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여전한 쟁점은 이 사업 자체를 배임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영장 범죄사실에 이 혐의를 담았고 범죄수익 환수 의지까지 내비친 상태다. 반면 일부 정치권과 피의자들 틈에서는 “사후 정책 평가야 가능하나 범죄로 연결짓긴 무리하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통상과 달리 진행된 모습들을 찾으며 ‘이례성’ 논리로 배임 구조를 보강해 왔다. 최근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 성남시에서 대장동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들을 조사실로 부르고 있다. 앞서 공사 실무자들을 통해 2015년 2월과 5월 초과이익 환수 노력이 공모와 사업협약 단계에서 무산되는 전후 상황도 복원했다. 검찰은 컨소시엄 관계자들, 심사 관여자들, 부동산학 전문가들을 통해 “이런 공모지침은 본 적이 없다”는 등 이례성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사건의 양대 축인 배임과 뇌물이 결국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돼있다는 의심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인 사업이 설계·진행되는 사이 다른 한편에선 ‘뒷돈’ 논의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무관하지 않게 본 것이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할 때에는 부정처사후 수뢰약속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는 이 ‘부정처사’가 곧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한 행위이며 곧 배임과 연결된다고 해석한다.

배임 공범 혐의를 받았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의 주된 변론은 “대장동 개발사업 수립 자체는 정당하다”로 모아진다. 그는 “설령 일부 뒷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이었다면 배임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부적절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대장동 사업 설계 및 성남의뜰컨소시엄의 선정과는 별개의 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김씨 측은 앞선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강조한 내용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이 건설비용을 부풀리는 폐단이 드러났고, 그 학습효과로서 확정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사업 배경이었다. 검찰이 의심하는 대로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유 전 본부장의 ‘나쁜 마음’이 입증돼야 하고, 성남시가 얻은 확정이익이 회수 실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반론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김씨 측은 강조한다.

법조계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을 배임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이 후보 등 ‘윗선’ 조사를 택할 것인지의 문제로 해석한다. 또 천문학적 이익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화천대유의 계좌를 압류할 것인지의 ‘돈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본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