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개발’ 102곳 지원

입력 2021-11-01 04:05
연합뉴스

오세훈표 재개발 속도전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24개 자치구에서 102곳이 지원했다. 시는 12월 중 25곳 내외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비용 지원 등에 나서는 한편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마감한 공모에 용산·성북·은평구 각 11곳, 마포구 7곳, 종로구 6곳 등 서초구를 제외한 24개구에서 102곳이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진행했던 공공재개발(70곳)이나, 지난 9월 시에서 사전 파악했던 수치를 훌쩍 넘어선 것”이라며 “개발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서울시가 공공성·사업성 기준을 제시한 뒤 신속한 사업을 추진토록 뒷받침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를 밝힌 뒤 이를 적용한 첫 민간재개발 사업이다.

서울시는 최종 후보지의 정비계획 수립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며, 이미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한 상태다.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면 시는 과거 5년 이상 걸리던 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등 빠른 재개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각 자치구는 앞으로 법적 구역지정 요건 적정성 등 평가기준을 사전검토해 이달 중 서울시로 후보지를 추천하게 된다. 노후 동수 및 연면적, 과소 필지, 접도율, 호수 밀도 등이 주 정량적 평가 대상이다.

시는 12월 중 도시계획·건축·법률·재생 등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도시재생지역 등 시 정책상 도시관리·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시 사업주관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재생지역 참여가 가능한 만큼 선정위원회에도 재생 관련 전문가를 추가했다. 선정위원회는 정량적 평가 외에 노후 저층 주거지 현황, 주택 수급계획, 주택 가격 상승률 등 자치구 여건과 정책 요건을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분양권이 없는 신축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건축 허가를 제한한다. 또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권리 산정 기준일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해 지분 쪼개기를 방지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2023년 안으로 구역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