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4000만원 지원

입력 2021-11-01 20:14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Q. 어머니 항암치료로 병원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눈앞이 깜깜한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적극 추천합니다.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과도한 의료비 일부를 입원과 외래 진료를 합해 180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의 최대 80%를, 연간 3000만원까지 기본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상자는 아닌데요. 재산이 5억4000만원 이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로, 본인이 지출한 총 의료비가 연소득 15%를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80%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를,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60%를, 중위소득 100% 초과 200%이하인 경우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 6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 질환)이, 입원 진료는 모든 질환이 해당됩니다. 단, 미용·성형 같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퇴원일로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까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상담 콜(1577-1000)에서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기본 심사 시 신청 후 30일 이내, 신청서에 표시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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