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도장’ 다녀도 태권도 유단자 가능

입력 2021-11-01 04:08
세계태권도연맹(WT)과 국제태권도연맹(ITF) 태권도 시범단이 합동 시범공연을 하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 제공

내년부터 대한태권도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도장’의 수련생들도 정기적으로 승품·승단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만 심사를 받을 수 있었던 관행을 고치고 모든 심사를 정례화한다고 31일 밝혔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모든 태권도장이 승품·승단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심사 종류는 시·도 협회에 등록된 도장에 다니는 수련생을 위한 ‘정규 심사’와 그 외 ‘비정규 심사’로 구분되는데, 미등록 도장은 비정규 심사 중 미등록 도장 심사에만 응시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협회 가입을 막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한태권도협회와 관행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는 내년부터 정규 심사와 비정규 심사 모두를 정례화하고, 심사 일정을 사전에 통합해 공지하기로 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