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또 미제로

입력 2021-10-29 04:06
사진=연합뉴스TV 제공

200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택시기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한때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장기미제 사건이 해결된다는 분위기였으나,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박모(5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여성 이모(사망 당시 27세)씨가 2009년 2월 1일 택시로 귀가하다 실종되고 1주일 만에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이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부검의가 사망 시점을 ‘시신 발견 24시간 이내’로 추정하면서 수사가 중단됐었다. 유력한 용의자에게 알리바이가 생긴 셈이라서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도 회자됐다.

경찰은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이듬해 장기미제 전담팀을 꾸려 이 사건을 다시 살폈다. 돼지 사체를 통한 실험 등을 거쳐 사망 시점이 실종 시점과 같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발견됐고, 애초 용의자였던 박씨는 결국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제삼자의 차량에 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물 실험에 대해서도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박씨는 2심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