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한문 쌍용차 농성장 점거 제지 정당”

입력 2021-10-29 04:06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2013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경찰의 현행범 체포를 방해한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소속 A씨 등의 상고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4월부터 대한문 앞에 집회·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분향소 등 천막이 불법 시설물이라는 서울 중구청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었다. 2013년 6월에는 중구청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농성장을 철거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밀치고 방패를 잡아당겨 연행됐다. A씨 등은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선 공무집행방해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현행범에 대한 체포를 방해하는 일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2심은 경찰의 인도 점거 행위 자체를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고 1심과 다르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경찰이 집회 개최를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관계자들을 제지한 일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 등 관계자들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경찰의 행위가) 이 사건 장소를 또다시 점거하고 그로 인한 불법적인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