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로 실형 살았는데 국가장?… “가능하지만 논의”

입력 2021-10-27 04:06
노태우정부 시절 실세였던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26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고인의 업적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상을 떠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가장이나 현충원 안장 등의 예우를 받을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는 “둘 다 가능하지만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족 측은 “대통령 재임 시 조성한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로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 장례와 관련해 “법률상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절차가 필요하다. 앞으로 논의를 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는 그가 현저한 공훈을 남겼는지, 국민의 추앙을 받는지에 달려 있다. 최종 판단은 임시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결정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유 실장은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선 “국민의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법상 안장 대상자는 아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관할하는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위원회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예외적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은 성명을 내고 “(노 전 대통령은) 장례는 국법에 따라 최대한 검소하게 해주시길 바라셨다”며 “장지는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로 모시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7일 노 전 대통령 추모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빈소 조문 여부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노 전 대통령은 우리 현대사에 빛과 그늘을 함께 남겼다”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북방정책은 냉전이 끝날 무렵 우리나라 외교의 지평을 열어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홍준표 의원도 “범죄와의 전쟁은 이 땅의 조직폭력배를 척결한 쾌거였다”고 말했다.

오주환 박세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