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앞당겨 시행되고, 제2금융권 DSR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대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대출 총량이 줄어드는 만큼 가계대출 한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 탓에 소득이 낮은 서민이나 청년층이 ‘대출 절벽’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을 40%(시중은행 기준)로 적용하고,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를 확대키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각각 6개월, 1년 앞당긴 것이다. DSR 규제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갚아야 하는 연평균 원리금 합계를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은 제2금융권 기준 60%에서 50%로 강화된다. 개인별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하고 DSR 산출 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만기’를 적용키로 했다. 또 5건 이상 다중 채무자의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카드론 한도 감액에 관한 최소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DSR 계산 때 적용하는 만기는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된다. 현재는 DSR 산출 때 대출 만기를 최대 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해 대출 기한을 늘릴 수 있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 기준이 내년에는 80%로 책정돼 분할상환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은 73.8%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DSR 규제 적용대상인 총대출액 2억원이 넘는 대출자는 전체 대출자 중 13.2%, 금액 기준으로는 51.8%로 예상했다. 내년 7월부터 적용대상인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29.8%, 금액 기준으로 77.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방안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온 지 3개월 만의 추가 대책이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대책을 시행한 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전세대출을 DSR에 반영하거나 DSR 적용 기준을 더 확대하는 이른바 ‘플랜B’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도 가계부채 상황을 엄중히 점검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리 제시한 추가 검토 가능한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